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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복구·구호 시, 공유재산 활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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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08.14 14:28:37
  • 조회수 0

재난복구·구호 목적인 경우 지역주민 제한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엠쿠투데이 기자 |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난의 복구와 구호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 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난의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의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 · 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6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고(高)물가 ·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LX)를 추가 지정한다.

 

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지정된 기관만으로는 자치단체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관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경험·전문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재난복구와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