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관리자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적 공습 시 도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국 동시 실시하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주·보령·논산·부여·청양·예산(신암면·오가면) 등 7곳은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 경계 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진행하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도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이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을 위해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주민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한국방송(KBS) 제1라디오 생방송으로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훈련 공습 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청 주관으로 15분간 도내 주요 도로 중 11개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하니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면 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시군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안내하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도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도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도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된 15분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
도 관계자는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훈련 전날과 당일에 ‘안전안내 재난문자’로 훈련을 알리고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해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한 영어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