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관리자 기자 | 의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접수된 건 중 부정수급 고위험군(신규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에 대해 1차 점검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의성․군위 사무소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실경작을 하지 않은 자가 의도적으로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취소 및 제한 등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익직불금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익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의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