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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제정… 피해자 구제 근거 등 마련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한다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9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취업규칙으로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부 절차는 매년 지침으로 시행․운영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채용 절차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한 규칙은 △채용의 원칙·채용절차·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에 관한 사항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31개 조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인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구직시스템 운영 및 대체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