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와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 회의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제도 관련 법안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세종의사당 관련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것은 올해 1월 발의된 이래 지난 3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총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확정됐다.
11개 상임위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를 관장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이승원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립방식을 건의하는 등 국회규칙 제정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한 용역을 통해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 충분히 검토된 점을 들어 이전범위에 대한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애초 계획했던 2028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반영을 촉구했다.
향후 국회규칙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협의,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시는 확정된 총사업비를 근거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