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9월 1일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하여 ▲법률 지원 ▲현장 방문 지원 ▲악성민원 대응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률지원 분야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현장 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 및 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다. 또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 운영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여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현장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교원힐링센터는 법률지원팀 운영 외에도 기존의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특히, 교원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