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광주교육청은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차례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거친 결과로 마련된 ‘교권 보호 강화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추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더 이상 혼자 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이정선 교육감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 지시 이후, 각종 교원 단체, 초․중등 교장․교감단, 유․초․중․고․특수 학교 현장 교사,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추후 교육부의 종합방안 및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교권보호업무 TF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개정 주요 방향은 학생,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근무시간 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권한 명시와 교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연락처 등)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 게시 등이다. 개정 작업은 추후 교권보호 업무 전담으로 신설되는 TF팀을 중심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교권보호업무 TF팀, 교권부르미, 교권서포터즈, 법률지원단, 교권보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현장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교권보호업무 TF팀은 주로 교권 보호 개선 사항 업무를 추진하며, 교권부르미는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퇴직 및 현직 교원 20명 내외로 새롭게 구성한 교권서포터즈가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지금까지 맡아왔던 문서 검토 등 법률적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교원들의 경찰 조사 단계에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하여 자문 및 분쟁 조정 역할을 할 예정이다.
셋째,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 현장 보호 방안이 강화된다. 교원이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원은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전화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추후 교원들은 사전 예약하지 않는 학부모의 응대 및 면담을 거부할 수 있다.
덧붙여, 우리 교육청 소속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등의 행정전화망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통화 녹음 및 통화연결음 안내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사들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다.
넷째, 초,중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실행되면 학생‧학부모‧교직원용 교육자료를 동시에 제작, 보급하여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교육활동으로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지원이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 지원을 위한 교원책임배상보험을 교육부 표준안에 따라 교원 안심공제로 전환해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교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 각종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권 존중 선언 현수막 등을 일정 기간 모든 교육기관 및 전체 학교에 동시에 게시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교권 보호 관련 법령이 신속하게 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하며, ”이번 발표된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고 회복되도록 추후 지속적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강화 방안 및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