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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건의, 복합재난 유형 신설‘재난안전법’개정안 발의

복합재난의 경우,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 모두 가능토록 개정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충북도는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성격을 가진 복합재난에 대한 성금모금 제도 개선을 위해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법안 마련을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실로, 지난 22일 국회 박덕흠 의원(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에 복합재난 유형 신설 관련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발의의원 11명) 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 요인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재난 유형을 신설하고, 이 경우에 수재의연금과 지정기탁이모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

 

김영환 도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앞장 서신 박덕흠 의원님께감사 말씀을 드리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