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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 촉진,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등 기대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안이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대한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확인을 받은 신기술 적용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장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폐기물의 수거 명령에 대한 이행 완료 보고 및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요건에 자본금 항목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 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같게 하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