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춘천 26.7℃
  • 흐림서울 27.2℃
  • 흐림인천 27.1℃
  • 흐림수원 27.2℃
  • 청주 ℃
  • 대전 24.8℃
  • 대구 26.7℃
  • 전주 26.4℃
  • 흐림울산 29.3℃
  • 흐림창원 29.1℃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순천 24.7℃
  • 제주 27.1℃
  • 흐림천안 25.1℃
  • 흐림구미 26.0℃
기상청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형외과에서 내 의료차트를 보여주며 상담을 했다면?

 

엠쿠투데이 편집국 기자 | [분쟁조정 사례로 알아보는 일상을 지키는 개인정보보호]

 

의료차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신청인은 지인에게 자신이 이용한 성형외과를 소개하였습니다. 성형외과는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동의없이 지인에게 보여주면서 상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성형외과는 상담을 쉽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의료차트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임을 지적함 이에 성형외과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께 지켜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알아야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