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nb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①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 ②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 ③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 시행) (기존) 1.1.~12.31.로 갱신 신청자 연말 방문 집중 (개정) 생일 전후 6개월로 개인별 분산 - 연말 면허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국민편의 증진 ④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기존)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 필수 (개정)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로 운전학원 강사 방문 -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도로 연수 가능 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기존)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공정위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 일반 음식점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 ■ 예약 기반 음식점·단체 예약(신설) 노쇼 위약금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 위약금 기준은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 중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6년 방미통위 새로고침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① 미디어 산업, 재생버튼 꾹! ■ 디지털 크리에이터,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인 크리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됩니다. -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 1인 미디어 콤플렉스를 통한 창업·제작 공간 제공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 ■ 광고 규제, 확 뜯어고칩니다. 복잡했던 광고 유형이 단순화되고, (7→3가지) 타이틀 스폰서십* 등 새로운 광고 유형의 도입 근거가 마련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들어간 광고 - 일일 총량제 확대(17% →20%) 및 중간광고 시간 단축·횟수 확대 등 ■ K-콘텐츠, 세계로 더 넓힙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이 해외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해외 마켓과 연계한 진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프랑스 칸 시리즈, 아시아 티브이 포럼 등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새로운 네이밍의 'K-Orchestra'가 세계 유일의 자연 음향 사운드포커싱 야외 공연장(강원도 원주 문막) 상주단체로 한국 오케스트라의 정체성과 창작 역량을 세계 무대에 선보일 오케스트라 창단 설계에 돌입했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최 측은 말한다. 이 공연장은 마이크와 전자 확성 장치 없이 자연 음향만으로 공연이 가능한 세계적 특허 공간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 전통 마당놀이의 원형적 구조를 현대 건축과 음향 공학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악기’이자 ‘소리 철학’을 담은 공간이다. 창작, 연주, 관객, 생태적 관점에서 개발에 나선다 세계적인 건축가 이형호의 작품으로 지금도 지역 몇 곳에서 설계와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해외 전문가들의 방문도 이어지면서 글로벌 시장 개척이란 애초의 목표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 탁계석 K-Classic 회장은 ‘이 공간이 오케스트라와의 이상적 결합으로 K 컬처의 정체성과 콘텐츠 개발에 변곡점이 될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이라는 2026년 식약처 주요업무의 일환으로 식품 제조 단계에서 위해요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식품안전 관리에 인공지능 및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제조 공정 제어뿐 아니라 식품 테러, 가짜 원료 사용 등 고의적인 식품 사고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 등록업체를 올해는 650개소까지, 2030년에는 최대 1,05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희망하는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업체 규모별 맞춤형 기술지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스마트 센서 개발·보급, 정기 현장 조사·평가 면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560개 업체가 등록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