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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홍천군은 2023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322호)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부과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가격열람과 이의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 ·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 11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