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원주시가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5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9월 26일 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에서도 가격 확인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10월 3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원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