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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추석 성수품(임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홍천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홍천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홍천군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홍천군 임산물 유통, 판매처 및 시장 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추석 기간 중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행위 특별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내산)를 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청정임산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로 부정 유통되는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