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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촌 인력 부족 해결 위해 농업인력 구인 활동 추진

고용 기간과 숙식 제공 등 농가와 상호 협의해 진행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양구군은 6일까지 농업 분야에 종사할 내국인 농업인력을 모집한다.

 

양구군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농가의 소득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 분야 일자리의 내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농업인력 모집해 지역 농가에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인 대상은 만 20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 농작업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이다.

 

주요 모집업종은 시설 하우스 내 토마토·수박·파프리카 등의 농작업과 과수·인삼·시래기·감자·배추 등의 농산물 파종과 관리·수확 등 농작업 분야 전반이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 월 208시간이며, 휴무는 월 4일, 휴식 시간은 일 2시간이고, 보수는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해 시간당 9860원이고 월 2050880원이다.

 

고용 기간과 숙식 제공 등은 농가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고, 구인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6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업인력 고용 추진을 통해 내국인 고용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