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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10월 25일까지 집중 단속기간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양구군은 약초와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25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전문 채취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 피해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차량 등을 이용한 약초,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불법 산지 전용, 산림 내 취사 또는 야영, 산림 인접 지역 불놓기 등이며, 불법 행위 발견 시 집중 계도와 점검을 선행한 후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및 폐기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단속에 앞서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 및 임도 입구 등에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산악회와 동호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성배 산림보존팀장은 “무분별한 불법 채취 등 산림 생태계와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활동을 펼치면서 산림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