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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민원 담당자 보호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평창군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

 

군은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민원실 소속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허가과 및 읍면에 총 71대를 배부했다. 이 녹음기는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착용이 가능하고, 케이스 뒷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여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평창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CCTV 운영, 녹음전화기 및 녹취시스템 운영, 안전요원 의무 배치,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양방향 비상벨 설치 등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향후 민원대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민원 응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