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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적재조사 구래1지구 등 1,410필지 경계 결정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영월군은 지난 9월 15일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결정하여 2020년부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구래1지구 등 5개 지구 1,410필지 969,912.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과년도 지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군은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으며,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쳐 영월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후 조정금을 지급, 징수할 예정이다.

 

이선규 종합민원실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