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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발표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의 분야 22건의 처분요구와 2건의 재심의를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상품권 관리 등 부적정 -­ ○○○에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 투자사업 이용자 △△△ 답례품 등으로 구입한 상품권 구입건에 대하여 구매 배부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채 전산파일로만 배부대상자를 보관 관리했고, 상품권 구매 당시 적정 구매수량 등에 대한 검토 소홀로 2백여만 원의 상품권이 잔여 상품권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잔여 상품권 중 1백여만 원을 분실하는 등 조치 후 원인규명 및 변상 등의 별도 조치가 없었음은 물론, 감사요구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실된 상품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사업무를 방해 했다.

 

이에 관련자 2명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분실된 상품권을 변상조치 하도록 시정조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으며, 상품권 구매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했다.

 

을지훈련 복무관리 소홀 -­ 2023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시 2023년 8월 21일 06:00에 발령 된 18개 시군별 응소현황을 점검한 결과 106명은 응소하지 않았으며, 31명은 지연 응소했으며, 10개 시군에서는 실제 응소 인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응소 보고를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이에 관련자 127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피복구입 부적정 -­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절기 체온유지 및 안전, 분뇨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 등의 사유로 9회, 1,950만 원의 피복류를 고가의 아웃도어 등산복 및 등산화를 부적절하게 구입 지급하여 수혜자 개인에게 최대 18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

 

이에 관련자에 대하여 경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피복비 1,950만 원을 회수토록 시정조치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처분했다.

 

신소재사업단 예산집행 부적정 -­ 지난 제48회 감사위원회에서 심의됐던 “신소재사업단 예산집행 부적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인용될 새로운 사실이 없어 “기각”했다.

 

제50회 감사위원회 회의에 부쳐진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해당 기관의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