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동해시가 오는 10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택의 신축‧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의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동해시청 세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동해시청 세무과 과표팀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