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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차 접수 시작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홍천군이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급 물량을 추가 및 통합하여 10월 4일부터 2차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계획된 보급물량은 승용 92대, 화물소형 90대, 화물초소형 15대, 승합 4대로, 현재(10월 6일 기준) 잔여 물량은 승용 23대, 화물소형 35대, 화물초소형 14대이다. 승합 물량은 모두 소진 됐다.

 

차종별 최대 지원 금액은 승용(일반) 1,040만원, 화물(소형) 1,900만원, 화물(초소형) 1,090만원, 버스(대형) 17,500만원이며,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대상으로는 전기택시, 차 상위 이하 계층, 지역 거점 사업 목적 구매자,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차량용 구매자가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승용 차종의 국비 보조금을 상향하기로 발표하여 홍천군에서도 결정된 금액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제작, 수입자(대리점)를 통하여 차량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구매지원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두어야하고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미 체납, 접수 후 2개월 이내 출고, 등록 가능(승합의 경우 6개월), 자동차등록증 내 사용본거지가 홍천군 관내 주소로 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