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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NO! 특별단속 추진

단속 대상 :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삼척시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불법 임산물 굴·채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계도 활동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송이 등 버섯류, 밤·도토리 등 수실류,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읍·면·동별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일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 활동 실시 후 불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바른 산림이용을 통한 산림자원 보호에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