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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10월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제292회 임시회 일정 확정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정선군의회는 10월 10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292회 임시회 일정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확정하고, 2023년도 군정질문과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전흥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선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송수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으며,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현황', '정선군 정원도시 중장기 마스터플랜 최종보고',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안' 등 정선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과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어려운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