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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올해 마지막 접수

내부 인테리어 개선, 외부 경관 조성, 노후 설비 교체 등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양구군은 평화지역 군 장병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을 이달 20일까지 접수한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외부 경관 조성, 노후 설비 교체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같은 장소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며, 농어촌 민박, 유흥업소, 사업장이 소재한 건축물에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내부 인테리어 개선(도배, 바닥·전기·조명·창호 공사, 화장실 공사 등), 실내 간판 정비(메뉴판, 실내 LED 간판 정비 등), 상품배열 개선(고정식 진열대 교체), 노후 설비(물품) 교체, 외부 경관 조성(외부 데크·화장실, 비가림막 등) 등이다.

 

총사업비의 70% 이상은 반드시 내부 영업 시설개선이 원칙이며, 노후 설비(물품) 교체와 외부 환경개선은 총사업비의 30% 미만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이나 내부 시설개선 없이 외부 테라스 수선 및 교체, 에어컨 설치, 물품 구입·교체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양구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서류 확인과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양구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사업 신청이 접수됐을 때는 1순위: 군 장병 우대업소, 숙식·문화·체육서비스업, 위생관리영업장, 2순위: 모범사업장, 서비스 컨설팅 참여 소상공인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은 영업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소득 증진을 가져올 좋은 기회”라며 “올해 마지막 신청을 받는 만큼, 관내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2022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관내 42개 업소에 대해 5억3400만원을 지원했고, 2023년 9월 말까지 63개 업소에 대해 8억6043만원을 지원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