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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관광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도로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0월 6일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도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22.6월 도로법 일부개정 의원(김회재 의원 등 15인) 입법 발의하여 23.6월 소관 상임위원회(국토위) 및 23.9월 법사위 심사를 거쳐 23.10월 국회 본의회(제410회 제9차)에서 원안 가결됨으로써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 지정 및 조성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를 지난 2020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업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실행사업 용역을 2022. 12월 완료하는 등 관광도로 제1호 지정을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원 네이처로드 브랜드이미지통합화(BI) 개발 및 특허청 특허상표출원 등록했으며,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홍보마케팅을 위탁하여 각종 매체와 홍보사업 등을 통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의 브랜드 홍보 및 참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홍보사업으로 네이처로드 투어 인증 챌린지, 방송 매체를 활용한 영상 제작, 각종 박람회 참가, 숙박상품 기획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봉용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된 도로법 적용 시행 후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이 “강원 관광도로(네이처로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