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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기존 2023년 대차 차량에 2022년 대차 차량까지 지원 범위 확대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원주시는 택시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수는 145대이며 지원금액은 1대당 150만 원이다.

 

원주시는 지난 7월 한차례 대상자를 모집하여 총 13대에 대차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2023년에 대차한 차량뿐만 아니라 2022년에 대차한 차량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조건은 기본 차령이 지나지 않은 차량을 대차한 경우로, 친환경 차량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후택시 조기 대차로 영업환경을 개선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