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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종료 홍보

2024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표시 의무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춘천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는 계도기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식품제조가공업 197개소의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의 교체계획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회신 업체 및 교체율 미진 업체에 대해 현장방문 등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이전부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등의 영업자에게 안내문 및 문자메세지 발송, 시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9월 대형마트 내 시민들에게도 필요성 및 취지 등의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포장지 교체 비용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황이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혼란 방지 및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