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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운영

 

엠쿠투데이 윤현숙 기자 | 정선군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12월 ~ 2024년3월)에 수도권과,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군을 포함한 그 외지역은 비상저감조치발령시에 단속대상이 되며 평일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정선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군은 올해 각 지역에 설치한 단속카메라 4개를 포함해 총 8개소 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읍 광하리 비행기재, 고한읍 고한리 갈래교, 여량면 구절리 종량동, 북평면 숙암리 솔밭공원, 임계면 문래리 문래삼거리, 임계면 직원리 백복령, 임계면 송계리 임계어린이집, 화암면 백전리 백전삼거리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군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949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해 350대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으며 11월 말까지 군청 환경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 전기자동차 보급 강화를 통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퇴출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급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