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1 (토)

  • 맑음춘천 31.7℃
  • 맑음서울 32.9℃
  • 맑음인천 30.2℃
  • 구름조금수원 30.6℃
  • 맑음청주 31.8℃
  • 맑음대전 31.7℃
  • 구름많음대구 31.5℃
  • 맑음전주 31.9℃
  • 맑음울산 28.1℃
  • 구름많음창원 29.9℃
  • 맑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30.4℃
  • 맑음순천 30.4℃
  • 구름조금제주 31.2℃
  • 맑음천안 30.3℃
  • 맑음구미 32.5℃
기상청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