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4.11.30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
일괄제공서비스 일정
· 근로자 명단 등록 : ~’24.11.30.
· 근로자 확인(동의) : ’24.12.1.~’25.1.15.
· 자료 다운·업로드 : ’25.1.17.(1.20.)~’25.3.10.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