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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남의 일 아냐”…예방 조치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 해야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 주요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어떻게 달라졌나

  • 임차인은 전세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확인 가능한 정보에는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

  •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 계약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전문가들 “근본적 해결책은 부족”

 제도 확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전세사기 예방의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등 사전 판단이 가능해진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사기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과 보증금 액수 파악이 더 중요하다”며,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안심 거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단편적인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계약금 에스크로(escrow) 제도 도입, 체크리스트 마련, 모범중개사 인증제 도입 등 추가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향후 보완책 및 제도 도입 필요성

 전문가들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만으로는 전세사기 근절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 안심 거래 제도: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세입자 보호장치 마련

  • 에스크로(escrow) 제도: 전세 계약금을 은행에 예치해 임대인 검증 및 안전성 강화

  • 중개사 역량 강화: 임대차보호법 숙지, 임대인 신원 확인 등 중개사의 역할 확대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확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질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심 거래, 에스크로 등 추가적 제도 도입과 중개사 역량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