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회장 전병길)는 한중도시우호협회(회장 권기식)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한중경제협력센터에서 한중 우호와 미디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에 대한 공정한 언론 보도, 한중 언론인 교류, 세미나 등을 통해 한중 우호를 함께 실천하기로 했다. 전병길 회장은 "대표적인 한중 교류기구인 한중도시우호협회와 함께 공정 보도와 한중 언론인 교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한국의 최대 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와 한중 우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기쁘다"며 "중국 미디어 기구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설립됐으며, 400여개의 인터넷 신문과 방송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인터넷 언론 기구이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의 체계적 수집·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4월 23일부터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국가 희귀질환 등록사업은 희귀질환 전문기관(17개소)을 기반으로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1,314개)의 발생 및 진단·치료 현황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0년부터 매년 희귀질환자 통계연보가 발간·공표되어 왔으나, 기존 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에 대한 정보, 그 중에서도 해당연도의 환자발생, 사망, 진료 이용 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전체 희귀질환자 규모 및 질환별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의료기관 기반의 희귀질환 등록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희귀질환자의 환자 정보, 질환·진단 및 치료제 정보, 유전자 검사 정보 등을 의료현장에서 직접 수집함으로써, 산정특례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질환별 다양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 검증 및 분석 과정을 거쳐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데이터 기반의 희귀질환자 맞춤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종합소득세 신고, 알고하자!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5.1.~ 6.2.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이란?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부동산 임대) 소득, 금융소득 (이자, 배당) ■ 종합소득세, FAQ ①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근로 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완료하게 되지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프리랜서 3.3% 원천 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유무와는 무관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FAQ ②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하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 장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2월 17일,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유형별 지급 비교] ■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배달앱*에서 보유한 배달 실적을 기준으로 배달비 지원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 · (제출 자료) 불필요 ■ 확인지급 · (지원 대상) - 신속지급 외 대상으로서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하는 경우 · (제출 자료) -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 확인지급 지원 대상 ·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한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속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4월 21일부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국 1200여 개 공공 체육시설 및 회의실을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톡 등 민간 플랫폼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됐나요? (기존) '공유누리' 누리집에서만 공공자원 예약 가능 (개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지도 앱·웹 또는 카카오톡 앱에서도 편리하게 예약 가능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주한외국기업연합회 KOFA (대표, 김종철)은 지난 22일 정기총회에서 KOFA 소속 고용노동부 소관 사단법인 주한외국기업인사관리자협회 (KOFA HR ) 신임회장에 에어리퀴드코리아 인사부문 고성호 부사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지방국세청 등 정부인사들과 주한네델란드상공회의소및 주요 주한외국계상공회의소 임원들과 KOFA HR 정회원사들이 참석했다. 고성호 부사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SK 네크웍스 , Applied Materials Korea , 한국 BMS제약 ,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글로벌 외국계기업에서 만 33년간 인사경영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거쳐 현재 아시아 퍼시픽을 총괄하는 Head of Total Rewards, Asia Pacific 직무로 근무하고있다. 에어리퀴드 코리아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에어리퀴드의 한국지사로서 1996년도부터 국내 주요 산업분야 (석유화학, 정유, 철강, 전자 산업 등)의 성장에 기여하고 친환경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업용 가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고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신임 고성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신혼부부 특공 무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가입기간(3년)동안 아래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정부지원금이 만기지급 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기간 중 일정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사업 활동을 지속 · 본인 저축금 적립 매월 본인 저축금(월 10~50만 원) 적립 ※ 근로활동 지속,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신청 · 유지 소득기준(소득상한) 충족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예: 1~3인가구 기준 월 근로소득 약 503만 원 이하) ■ 적립중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활동 지속 또는 본인 저축금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활용 가능 (단, 중지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 ① 일반 적립중지(6개월) ② 군 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적립중지(2년) ■ 만기지급 조건 계좌 만기(3년) 해지 신청 이전까지 ①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하여 교육 이수 ②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만기해지 신청 시)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전문가 소통자문단 회의를 열고, 감염병 재난과 일상 속 건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민 소통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디어, 심리학, 법학,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분야 전문가 9인이 참석해, 현장 중심의 실천적 소통방안을 제시했다. 자문단은 생성형 AI(챗GPT 등)를 활용한 건강정보 탐색이 향후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 활용 초기에 올바른 질병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학습할 경우,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AI가 이를 다시 학습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정책, 연구결과 등 공개 가능한 모든 공식 정보는 생성형 AI가 자동 학습하기 용이한 형태로 누리집에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검색엔진 최적화’에 맞춘 텍스트 기반 자료로 게시해 생성형 AI가 원활히 검색·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회의에서는 건강 정보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