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보건복지부,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보지사까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10월 16일 확정, 발표했다.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5년 시행)되어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후,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24.7월), 공청회(’24.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24~’25)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장기기증은 뇌사추정자가 발생할 경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서 병원에 방문하여, 가족 등에게 절차 등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숭고한 희생인 기증에 동의하면, 뇌사 판정(뇌사판정의료기관), 이식대상자 선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거쳐 사망을 확인 후 장기를 적출·이식(장기이식의료기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특히,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이식대상자 선정, 기증희망자 관리, 장기기증 등 홍보·교육 뿐만 아니라 혈액 안전관리 등 생명나눔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생명나눔 실천에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
2025-10-16 16:3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