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야근인데…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늦어질수록 커지는 걱정 바로 전화하세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 전국 대표번호 개통 '1522-1318' · 6~12세 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 · 전국 343개 돌봄시설 운영 중 · 평일 18시~22시 또는 24시까지 이용 가능 · 가까운 지역 상담센터 자동 연결 · 2시간 전 신청 가능(긴급 이용 OK) 국번 없이 ☎1522-1318을 누르면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가까운 이용 가능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6-03-3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2026-03-3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걱정마세요! 쓰레기 봉투 충분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습니다!
2026-03-3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5등급 차, 조기폐차·DPF(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꼭 신청하세요! - 올해가 마지막 ■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지원,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2026년 종료 ※ 2026년 내 신청 필수! 올해가 지나면 지원 종료 ■ 4등급 경유차 소유자라면?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만 차량가액 100% 지원 ※ 그 외 경우는 70%만 지원 ■ 혜택 더하기 조기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기존 전기차 보조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지원 ※ 전환지원금은 등급 구분없이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여기서! '내차 종합 정보'에서 배출가스 등급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 내차 종합 정보조회 결과, 마이카 이지체크에서 세부내역 확인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2026-03-3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이용하는 투시조영촬영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을 참고할 수 있는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했다. 진단참고수준은 영상의학 검사 과정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해 권고하는 기준 값이다. 이 기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검사 시간을 줄이는 등 방사선량을 점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투시조영촬영 진단참고수준은 2021년도에 배포한 내용을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다시 설정한 것이다. 방사선 장치의 발전, 검사방법 변경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검사 시 사용되는 방사선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각 분야별 진단참고수준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 진단참고수준은 임상에서 많이 시행되는 9개의 주요 검사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투시조영촬영 검사 건수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합의를 거쳐 9개 주요 검사를 선정한 후 전국 100개 의료기관에서 해당 검사 시 사용되
2026-03-3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역 간 관리 공백 해소를 위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내 희귀질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그간 제1기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희귀질환 진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61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35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7개소가 46.6%(약 16만 5천 명)를 담당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할 경우, 전체 47개소의 희귀질환 진료인원 26만 4천여 명 중 전문기관 15개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61.0%(약 16만 1천여 명)로, 전문기관의 희귀질환 진료 분담 역할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문기관은 등록통계사업 수행을 통해 국내 희귀질환 발생 관련 주요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유전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조모임 지원 및 환자·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
2026-03-31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