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전문가와 함께 미리, 미래 경력 설계 경력진단 → 경력설계 → 체계적 점검 퇴직 임박 시기가 아닌, 건강검진처럼 40대부터 직무 역량 체크! · 지원 대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40세 이상 중장년 *공공부문 사업장 제외 · 지원 규모: 총 950명 선착순 마감 *해당 인원은 2025년 한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중장년 맞춤 커리어 플래닝 서비스(25년 출시) '업스킬링' 직무경쟁력을 강화하고 싶고 '리스킬링' 커리어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렇게 행동해요! - 항상 서행하고 주변을 살피며 운전해요. -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하지 마세요.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요. - 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무단횡단은 하지 말아요. - 등하굣길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아요. - 초록불에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건너요. ■ 눈, 비가 오는 날에는 더욱 주의해요!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도로가 혼잡하고 주변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 우산은 앞을 가리지 않게 눈 위로 올려 써요. - 밝은 색 옷과 신발을 착용해요. - 차에서 멀리 떨어져 걸어요. - 눈이 올 때는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요.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지켜요! - 원동기 이상 면허를 보유해야 해요.(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안전모(헬멧)을 착용해요.(헬멧 미착용 이용 시 범칙금 2만 원) - 두 명 이상 탑승은 안돼요!(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보도에서는 주행할 수 없어요(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 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 - '23.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 -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 ■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업무처리 훈령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22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이어 9월29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먼저 9월 22일부터 접종 가능한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생후 6개월~9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며, 그 외 13세 이하 어린이는 9월 29일부터 1회 접종한다. 영유아·초등학생 등 어린이는 단체생활로 인플루엔자 발생·유행에 취약하므로, 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임신부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태아에게 출생 후 수개월간 유지되는 면역을 전달할 수 있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예초기 사고 예방 요령 · 안면보호구(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긴 옷 입기 · 작업 전, 돌·나뭇가지·유리병 등 위험요소 제거 및 작업반경 15m 이내 접근금지 · 이물질 제거는 장갑을 끼고 예초기 전원 차단 후 실시 · 예초기 보호 덮개 사용 및 안전날(이도날, 끈날 등) 사용 예초기 사용 전 보호장비 착용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벌초하세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최근에 소개팅했다는 소식은 OO이 대화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니?" 사적인 정보인데… 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Q.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본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줄 알았는데…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업무 처리 목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사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환자가 증가하는 진드기매개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성묘 · 벌초 및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진드기매개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이며, 최근 3년 간 전체 환자의 74.3%가 가을철(9~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주로 9~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 기준 환자는 202명으로 전년 동기(963명) 대비 79.0% 감소했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잠복기)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털진드기 밀도는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아지는 9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추석 연휴 동안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FTS 환자는 주로 4~11월에 많이 발생하며, 올해 8월 말까지 167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89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4년 만에 운전해도, 예외는 없다! 음주운전 2회 이상 모든 운전 면허 취소!!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2년 동안 운전면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 면허 전부 취소 ■ 면허 정지 수치라도 예외 없음! ■ 2년간 운전면허 재취득 불가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6일(화) 상생페이백 접수 첫날인 9월 15일(월)에 약 79만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상생페이백 만 19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어 소비 진작과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 5부제 접수 첫날 791,798명이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44만명(55.5%),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5.2만명), 경남(4.5만명) 순으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 여부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실적은 9월 15일(월) 페이백 신청자 기준으로 이틀 후인 9월 17일(수) 오전부터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누적 카드 실적은 9월 18일(목)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 '페이백 및 소비복권 조회하기' 메뉴에서 확인 가능(확인일 기준, 2일 전까지의 실적) 한편,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