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스킨케어&세정 제품도 눈 주의! - 스크럽 세안제 알갱이가 눈에 들어가면 물로 씻고, 이상 시 병원 상담 - 팩 제품 눈 주위는 피해서 사용 - 샴푸/세정제 눈에 들어가면 즉시 물로 충분히 세척 - 손·발 피부연화 제품(*우레아 포함)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게 주의 - 제모제(*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함유) 눈에 들어갔을 경우 미지근한 물 + 붕산수(약 2%)로 헹구기 ■ 머리카락&눈 주변 제품 반드시 주의! -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제품류 : 눈에 들어가면 즉시 씻기 -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스트레이트너 : 눈, 얼굴, 목 등에 약액이 닿지 않게 주의 묻으면 즉시 세척 - 속눈썹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 눈과 접속 시 흐르는 물 또는 식염수로 씻기 - 염모제 등 산화제 제품 : 눈에 접촉 시 즉시 물로 세척 ■ 에어로졸·선크림은 분사 방식도 중요해요. -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 : 눈 주위 및 점막에 직접 분사 금지 -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2월 18일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확 저렴해 집니다! - 승용차기준 5,500원 → 2,000원(약 63% 인하!) ■ 언제부터,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18일 00시 부터 시행 인천대교 통행료 평균 인하폭은 63%… ■ 차종별 통행료 한눈에 보기 · 경차: (인하 전) 2,750원 → (인하 후) 1,000원(▼1,750원) · 소형: (인하 전) 5,500원 → (인하 후) 2,000원(▼3,500원) · 중형: (인하 전) 9,400원 → (인하 후) 3,500원(▼5,900원) · 대형: (인하 전) 12,200원 → (인하 후) 4,500원(▼7,700원) ■ 차종 한눈에 구별하기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 2.5톤 미만 화물차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이하 (중형) · 17인승 이상 버스 · 2.5톤 이상~10톤 미만 화물차 · 2축 차량 / 윤폭 279.4mm 초과 (대형) · 10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이 총격을 받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딩동! 몰라서 못 받은 정부 혜택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혜택알리미' 아래 앱에서 쉽게 이용하세요! - 정부24,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 ※ 혜택알리미란?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12월 30일부터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 이동 가능 ■ 중앙선 운행 횟수 대폭 확대 청량리~부전 구간: 하루 총 6회→18회, 3배 증편 ■ 동해선 부전(부산)~강릉 운행 소요시간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5시간 4분)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많이 탈수록 전부 돌려받는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규 5종 ■ 새롭게 제공되는 28종 서비스 안내 · 알림 서비스 - 세금 포인트 보유현황 안내, 건강 및 연금 보험료 환급금 고지,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알림, 조기 검진 서비스 안내 등 23종의 알림 서비스 · 상담 서비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정보, 소상공인 지원 안내 등 5종의 상담 서비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 네이버(Naver)·카카오(카카오톡)·토스(토스)·국민은행(KB스타뱅킹)·국민카드(KBPay)·신한은행(신한SOL)·우리은행(우리WON뱅킹)·우리카드(우리WON카드)·카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운세 상담을 비대면 전화 상담 방식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이용자 후기를 기반으로 상담사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뢰도를 높인 것도 특징이다.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결제 혜택은 상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다. 첫 결제 시 이용자는 결제 금액 10배 지급, 50퍼센트 할인, 1플러스1 결제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이용 패턴에 맞춰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처음 운세 상담을 접하는 이용자들도 부담 없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통 운세는 현재 ‘행운의 일주동물 룰렛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이벤트는 이용자가 룰렛을 돌려 일주동물을 모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수집한 일주동물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가 이뤄진다. 매주 월요일 추첨을 통해 상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운세 콘텐츠에 게임 요소를 결합해 이용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nbs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6년 사는 게 편해진다! 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 재외국민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입시 서류, 재외국민 보호정책 수립 등에도 활용 가능! Q.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 접속하거나 관할 공관에 방문해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재외국민등록, 이동·변경 신고 등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Q. 재외국민등록 신청 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요!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을 신청할 때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Q. 해외에서 이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체류국이 바뀌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등록공관이 달라지면,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해요. ※ 주소가 바뀌었지만 등록공관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귀국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90일 이내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편리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