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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 공급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상생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 총 300억 원 규모(생보 150억 원+손보 150억 원)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

 

■ 보험업권 상생상품

<소상공인 민생 회복>

① 신용보험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하여 대출금을 보험금으로 상환(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有)

 

② 상해보험

5인 미만으로 단체 구성이 어려운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을 묶어 저렴한 단체 상해보험 제공.

 

③ 기후보험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및 근로를 못하여 발생하는 소상공인 및 일용직근로자 소득상실 및 피해 보전.

 

④ 풍수해보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게 발생한 피해 지원(상가파손·침수, 비닐하우스 골조 피해 등)

 

⑤ 화재보험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액 보상.

 

<저출산 극복>

⑥ 다자녀 안심보험

다태아,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간 상해, 중증질환, 응급실 내원비 등을 보장.

 

신규상품도 지속 개발하여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대상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선정 방법

지자체가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2026년초 잠정)

· 지자체 제안 및 금융위원회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

 

■ 기대됩니다

· 상생상품 지원(상품당 10억 원) 혜택 추산 예시

① 5000~7500명 소상공인 모아 단체 상해보험(1년 보장) 가입 보험료 13만 원/상해사망, 질병사망, 3대 질병(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② 총 3만 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1년 보장) 가입 지원

- 보험료 3만 3000원/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상가, 시설, 비품, 기계 등의 피해 보상.

 

③ 다태아 혹은 둘째 대상 8000명 필수 담보(2년 보장) 가입 가능.

보험료 12만 원/응급실 내원비, 입원일당, 자녀배상책임 호흡계 질환 등 보장.

 

※ 현재 상품안(보험료, 보장수준 등)이 마련된 3개 상품 기준으로 추산.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笑웃게하는 금융)의 두번째 정책입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