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려는 자(월세·전월세) → (혜택)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 17%) △ 확대되는 세제혜택 · 청년(15~34세) 공제율 개정 혜택 (기존) 15%(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 (청년) 17%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29.12.31.)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개정 혜택 (기존) 연 1천만 원 → (개정) 연 1천 2백만 원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는 공제세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후 204만 원 공제로 54만 원 추가 공제!
2026-08-1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졸리면 '여기'로 들어가세요! 졸음쉼터 100% 활용법 ■ 여름 휴가철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위험하다고? 여름 휴가 차량이 몰리는 8월, 졸음운전 사망 위험도 가장 높아져요. 신나는 휴가길도 졸음 앞에서는 잠깐 STOP! 장거리 운전으로 피로가 쌓였다면 무리해서 운전하지 말고 꼭 쉬어가세요. 고속도로에서는 단 몇 초의 졸음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졸리면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세요! · 졸음쉼터란? 휴게소 사이 졸음운전 위험 구간에서 운전자가 잠시 정차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규모 휴식 공간! · 이런 시설이 있어요. - 간이화장실 - 벤치·쉼터 - 주차공간 - 그늘막·휴게시설 ※ 설치 시설은 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내 주변 졸음쉼터, ROAD PLUS로 빠르게 확인!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ROAD PLUS 홈페이지에서 이동경로 주변 졸음쉼터 확인 가능! (OR) 내비게이션에서 '졸음쉼터'를 검색하여 이동 경로 주변 쉼터를 미리 확인! 휴식 장소를 미리 정해두면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 잠시 쉬어갈 땐
2026-08-1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종이 증명서, 불편하셨죠? 발급은 전자!! 제출은 종이?! ■ 종이 대신, 평소 이용하는 앱으로 이용하세요. 2026년 7월 말 기준, 네이버, 카카오, KB국민은행 등 60개 앱에서 가능 ■ 전자증명서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전자증명서로 바로 제출가능 - 2026년 7월 말 기준 전자증명서 487종, 제출가능기관 6만 2797개 ■ 전자증명서, 모바일로 발급·열람·제출까지 더 편리하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디지털하게
2026-08-1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배달라이더 등 영세 사업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3% → 2% 세율 인하 *(예외)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방문·음료품 배달 판매원 '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08-11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2027년 1월 귀속분부터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 ■ 달라지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로 공제대상자 확대 (기존)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 원 이하) 월 50만 원, 연간 총급여 600만 원 근로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는 배우자공제 불가했으나 개정 후 기본공제 150만 원 적용 가능!
2026-08-10 편집국 기자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어르신! 더위 조심하세요! - 온열질환 취약 80세 이상 초고령층 어르신 집중 보호 ■ 나이가 많을수록 온열질환 위험은 급격히 커집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10명 중 6명은 80세 이상 초고령층 · 연령별 온열질환 사망자(2026년, 5.15.~8.4.) - 0-9세 0명 - 10-19세 0명 - 20-29세 1명 - 30-39세 0명 - 40-49세 2명 - 50-59세 1명 - 60-69세 2명 - 70-79세 2명 - 80세 이상 13명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초고령층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집이라고 안심은 금물!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연령보다 약 3배 많았습니다. ·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비중(2026, 5.15.~8.4.) - 전체 연령 7.0% - 80세 이상 18.0% 실내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 목마르지 않아도 물은 꼭 드세요! - 물 자주 마시기 - 에어컨·선풍기 사용하기 - 한낮 외출은 줄이기
2026-08-10 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