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춘천 -14.0℃
  • 맑음서울 -11.6℃
  • 맑음인천 -11.0℃
  • 맑음수원 -9.7℃
  • 맑음청주 -9.0℃
  • 맑음대전 -9.1℃
  • 맑음대구 -6.7℃
  • 전주 -7.1℃
  • 맑음울산 -5.2℃
  • 맑음창원 -4.7℃
  • 광주 -4.9℃
  • 맑음부산 -2.7℃
  • 맑음순천 -6.6℃
  • 제주 1.7℃
  • 맑음천안 -8.7℃
  • 맑음구미 -6.7℃
기상청 제공

국세청,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⑨인적공제 1화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시부모 포함)도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요건 : 1964. 12. 31. 이전 출생자

 

 * 다른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