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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인정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