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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8월 2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2020년 1월 ~ 2025년 8월 중 5000만 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 삭제. * 2025.9.30.(잠정) 시행.

· 최대 약 324만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을 중단하여 신용평점 상승효과 및 금융거래 제약요인 제거 기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회계 분야 간담회

유관기관 및 자본시장 참여자와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와 관련한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논의했습니다.

 

· 장기 인프라 투자 관련,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투자시 투자자(은행·보험 등)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명확화.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업계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 요청 등 애로사항 청취.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 2025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가맹점 306.8만 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 개, 택시사업자 16.6만 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2025. 8. 14일부터)

· 2025년 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