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 인하
·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4%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15%
· 일반*
- 신용카드 (현행) 0.8% → (인하) 0.7%
- 체크카드 (현행) 0.5% → (인하) 0.4%
*단, 연간 총수입금액 1천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