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4세까지 지원 확대(3월 부터)
· 올해 4~5세 확대, 내년 3세 포함
· 부모 부담 유치원·어린이집 평균 비용 지원
-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금액 차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1월 1일 부터)
· 주 40시간 일하다 10시간 줄인 경우
월 최대 62.5만 원 지원 (7.5만 원 인상)
※ 임금수준과 단축 시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요.(모의계산: 고용24)
아이 키우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