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포원(NEWSFOR1) 윤경덕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에 주요 위반사례를 재차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4월 3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행위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가 절실한 시점이다.
선관위는'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4월 29일 현재 고발 163건·수사의뢰 43건 등을 조치했으며,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선거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치러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