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텍스트 → 텍스트 + 사진 -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적용 시작 : 2025년 3월 25일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 적용 대상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03-27 편집국 기자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과기정통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산불 확산으로 인한 방송통신 장애 복구에 정부와 통신사, 종합 유선방송사간 긴밀한 보고·협력 체계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재난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3.25. 19:19)하였으며, '방송통신재난대응상황실' 운영을 통해 정부와 사업자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강도현 제2차관은 통신 장애 발생지역인 안동시를 방문하여 5개 유·무선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망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을 논의 후 인근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에 대해 정보통신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 ·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 · 무선국 전파사용료 감면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겠습니다.
2025-03-27 편집국 기자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납부기한 연장 및 압류· 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① 기한 연장 ■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고지받은 국세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 가능 ·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소재 ·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6월 말까지 ·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세정지원 ② 환급금 조기지급 ·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 - 10일 이내 신속 지급 (4월 10일) · '25.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 법정지급기한보다 8일 조기 지급 (5월 2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압류·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
2025-03-27 편집국 기자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 제7차 보험개혁회의 주요 내용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 마련 · 인구·기후·기술변화 대응 ①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규제 개선 ② 사망보험금 유동화 ③ 연금보험 활성화 ④·⑤ 기후대응 상품 개발 ⑥·⑦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 미래 성장동력 발굴 ⑧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⑨ 벤처(모험)자본 등 장기투자 유도 · 선제적 부채관리 활성화 ⑩ 공동재보험 활성화 ⑪ 보험 계약이전 활성화 기반 조성 ■ 20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20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보험개혁종합방안 추진 1. 고객 :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중심 제도개혁 2. 상품 : 국민의 든든한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3. 채널 : 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4. 경영 :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보험사 책임경영 5. 미래 : 변화에 능동적으
2025-03-27 편집국 기자뉴스포원(NEWSFOR1) 편집국 기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합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란?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대상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고 퇴원 시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대상자 * 같은 질병으로 1회 31일 이상 입원자 ■ 서비스 종합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 82% · 보통 - 14.4% · 불만족 - 3.6% 2024년 12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응답자의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대상자 선정 시·군·구 의료급여 관리사가 기초 조사 및 상담에 참여하여 대상자로 선정 ② 케어플랜 수립 상담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③ 서비스 제공·연계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④ 모니터링 서비스 지원 현
2025-03-27 편집국 기자뉴스포원(NEWSFOR1)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nbs
2025-03-27 관리자 기자